[기업]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규제 완화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18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산,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기업과 결합을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 계열사에 임원을 파견해 겸직시키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지난달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 방안 가운데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초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이나 20% 이상의 주식 취득(상장, 등록 기업은 15%) 등을 통해 일정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결합 대상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30일 안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가진 대상기업을 자산 또는 매출 20억원 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 경우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완전히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연간 2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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