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를 받는 곳은 △증권업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안경업협회 △세탁업중앙회 △한국환경청소협회 △한국산업폐기물협회 등이다.
공정위는 증권업협회에 대해서는 협회 가입비를 올리거나 공동 전산망의 이용을 제한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해 카드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중 조사를 끝내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