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골프장 헬스클럽 소비성 업종서 제외

  • 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54분


재정경제부는 28일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종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향락업종과 골프장 헬스클럽 등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 관련 산업 등이 지정돼 있다.

재경부는 이 중 경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지정되면 과세과정에서 접대비는 매출액 기준 일반법인의 20%,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2%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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