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0-28 18:542001년 10월 28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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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종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향락업종과 골프장 헬스클럽 등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 관련 산업 등이 지정돼 있다.
재경부는 이 중 경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지정되면 과세과정에서 접대비는 매출액 기준 일반법인의 20%,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2%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