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복지부, 불량식품사범 벌금 최고 1억원

  • 입력 2001년 10월 21일 20시 54분


내년부터 불량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사업자에게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유해식품사범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3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목별 벌금 상한액은 △유해식품 제조 및 판매, 무허가 식품 제조의 경우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 및 수입식품 미신고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신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도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며 유해식품 제조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농림부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량식품 사범의 처벌을 엄히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라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는 적응기간을 감안해 1년반 정도 유예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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