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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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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처음 이 제도를 주장했던 시민단체와 또 이에 반대해온 업계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위축 가능성이다.
우선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최소 소송인원 50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세계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경우 경쟁적으로 주주들에게 집단소송을 권유하는 전문변호사들에게 이 정도의 인원제한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전문변호사가 한국시장에 대거 진출할 경우 이 제한만으로 소송남발을 막기는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소 사실만으로도 해당사는 주가폭락 등 치명적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 엄청난 소송비용과 소송진행과정에서 소모되는 임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은 정상적 기업활동에 방해요인이다. 특히 이 제도가 자칫 기업공개 기피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국가경제 전체를 볼 때도 불행한 일이다.
시행시기를 내년 4월로 못박은 것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십수년에 걸쳐 검토하면서 아직 채택을 유보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신중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기업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을 척결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가 그 같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면 이미 현재도 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 또는 사법기관의 처벌로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경제외적 목적에 의해 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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