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0-10 19:072001년 10월 10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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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보증과 비슷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지고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기존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준다고 서울보증보험은 설명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