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50% 잠식땐 코스닥 퇴출…이르면 내년 4월부터

  • 입력 2001년 10월 9일 22시 43분


앞으로 자본이 50% 이상 잠식된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주가가 30일 이상 액면가의 20∼30% 이하를 밑도는 기업도 한달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02년부터는 수십여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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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를 넘는 기업 △자본이 완전잠식된 기업 △부도처리되거나 주거래은행과의 거래 정지가 확인된 기업 △주가가 30일 이상 액면가의 20∼30%를 밑돌고 30일간의 유예기간 중 10일 연속 기준 주가를 미달한 기업 △감사의견이 거절됐거나 부적정한 기업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월간 주식 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된 기업 △주된 영업이 3∼6개월간 정지된 기업 △2년 이상 사외이사 수가 규정에 미달한 기업 등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이 같은 기준은 현행 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세부사항에 대해 마지막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사안별로 예외규정을 마련해 억울하게 시장에서 쫓겨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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