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폐지]규제는 풀고 대주주 입김은 제한

  • 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42분


30대 그룹 출자총액 초과현황
기업집단명출자총액초과금액
삼성6조24007310
현대5조4203조340
LG7조51504조340
SK10조40806조5120
현대차3조8351조1590
한진1조801650
포철3조44401조360
롯데7990370
금호1조27807050
한화1조83001조130
두산1조29207340
쌍용1조27701조1290
현대정유1610220
한솔1조25709290
동부3890810
대림66102200
동양44002480
효성127020
제일제당1조3906700
코오롱75204230
동국제강29400
현대산업29900
하나로통신4600
신세계11200
영풍31600
현대백화점2480760
동양화학42401820
대우전자10000
태광산업153010
고합570570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기업집단(그룹)에 대해 출자총액 제한을 대폭 풀어둔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규제 추가완화논의가 일정부분의 결실을 맺게 됐다. 또 내년 3월말까지 금융시장을 짓누를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4조5000억원 어치의 증시물량 부담이 줄어들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순자산의 25%를 넘는 금액의 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막은 것은 제도개선의 취지를 반감(半減)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동안 기업규제 추가완화에 완강히 반대해오던 공정위가 출자총액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까지 ‘시대적 변화’를 들어 찬성하고 나선 데다 기업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공정위 논리가 밀리게 된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 제한이 없어지면 대기업들은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 초과분 23조원(예외인정 제외시 11조원) 가운데 증시에 직접적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4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순자산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한 출자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을 견제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임원선임이나 투자계획 등 경영의사 결정 때 출자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떨어진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 전무는 “공정위는 출자제한을 대폭 없앴다고 강조하지만 25%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처분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증시에서 30대기업의 출자총액 해소물량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주주 의결권을 공정위가 행정지도로 제한한다는 방침은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양대 규제로 꼽혀온 30대그룹 지정요건은 자산규모 3조원(26위까지)으로 바꿔 사실상 현 기준(30위)과 비슷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채무보증제한을 받는 기업범위를 기존의 30대 그룹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규제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공정위가 밝힌 안은 정부 최종안은 아니어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최종협의과정에서 다소 손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간 뒤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될 수도 있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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