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효과▼
과세 표준 | 현행 | 개정후 | 효과 | |||
세율(%) | 세액(만원) | 세율(%) | 세액(만원) | 경감액(만원) | 경감률(%) | |
1000만원 | 20 | 200 | 9 | 90 | 110 | 55.0 |
2000만원 | 20 | 400 | 18 | 270 | 130 | 32.5 |
4000만원 | 30 | 900 | 18 | 630 | 270 | 30.0 |
8000만원 | 40 | 2,300 | 27 | 1,710 | 590 | 25.7 |
1억원 | 40 | 3,100 | 36 | 2,430 | 670 | 21.6 |
3억원 | 40 | 11,100 | 36 | 9,630 | 1,470 | 13.2 |
Q: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와 2년 안에 팔 경우 로 나눴던 부동산 장단기 거래기간의 기준도 1년 이상 과 1년 미만 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과세표준 3000만원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초과 40%가 적용되던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초과 36% 등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2년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과세표준의 40%가 적용되던 높은 세율도 1년안에 팔 경우 36%로,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되던 65%의 세율도 60%로 낮아졌다.
Q: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A: 97년 6월에 2억원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6월에 2억5000만원에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하자.(별표 참조) 보유기간은 5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가 적용돼 750만원이 공제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제외해 나온 과세표준은 4000만원.
세법개정으로 인하된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원x9%)+(3000만원x18%)=630만원. 즉 630만원의 양도세액을 내게 되며 개정전 기준을 적용할 때 내야할 900만원보다 30%가 줄어든다.
Q: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내린다. 지분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대기업 발행주식을 1년안에 팔 경우 현재 금액에 따라 20∼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