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양도소득세 문답풀이]

  • 입력 2001년 9월 3일 17시 25분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주로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높아졌고 땅값도 안정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개편된다. 양도소득세는 평균 23%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전망. 대신 그동안 적용되던 각종 감면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효과▼

과세 표준 현행개정후효과
세율(%)세액(만원)세율(%)세액(만원)경감액(만원)경감률(%)
1000만원2020099011055.0
2000만원204001827013032.5
4000만원309001863027030.0
8000만원402,300271,71059025.7
1억원403,100362,43067021.6
3억원4011,100369,6301,47013.2

Q: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와 2년 안에 팔 경우 로 나눴던 부동산 장단기 거래기간의 기준도 1년 이상 과 1년 미만 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과세표준 3000만원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초과 40%가 적용되던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초과 36% 등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2년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과세표준의 40%가 적용되던 높은 세율도 1년안에 팔 경우 36%로,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되던 65%의 세율도 60%로 낮아졌다.

Q: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A: 97년 6월에 2억원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6월에 2억5000만원에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하자.(별표 참조) 보유기간은 5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가 적용돼 750만원이 공제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제외해 나온 과세표준은 4000만원.

세법개정으로 인하된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원x9%)+(3000만원x18%)=630만원. 즉 630만원의 양도세액을 내게 되며 개정전 기준을 적용할 때 내야할 900만원보다 30%가 줄어든다.

Q: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내린다. 지분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대기업 발행주식을 1년안에 팔 경우 현재 금액에 따라 20∼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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