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제품 美 수입제한은 잘못"…WTO 시정조치 요구

  • 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11분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패널은 이날 잠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상대로 한국이 공식 제소한 데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9000t 이상의 철강파이프 수입품에 대해서는 1차연도에 19%의 종가세(從價稅)를, 2차연도와 3차연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패널 보고서는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미달되는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 협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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