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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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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패널은 이날 잠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상대로 한국이 공식 제소한 데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9000t 이상의 철강파이프 수입품에 대해서는 1차연도에 19%의 종가세(從價稅)를, 2차연도와 3차연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패널 보고서는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미달되는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 협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