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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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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끝난 이의신청 접수 기간에 이들 8개사가 이의신청서를 냈으며 중앙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문화방송(MBC) 등 5개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언론사 가운데 중앙일보와 MBC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일보와 경향신문과 관련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 등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두달안에 재심결을 하도록 돼 있어 공정위는 10월 18일까지 재심결을 거쳐 과징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중앙일보는 최근 집중 호우로 윤전기 침수 피해를 보았다며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은 공정위 심결서 송달일로부터 50일안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