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과세-과징금 법적대응" 본사 김학준사장

  • 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21분


김학준 동아일보사장은 21일 오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차장급 이상 사원회의를 열고 동아일보가 취할 방향을 밝혔다.

김사장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개별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그러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들과 전문적으로 검토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차이에서 과세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 부당한 과세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결로 매듭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이어 공정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은 공개된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 비춰, 공정위가 본사에 지적한 부분들 가운데 공정거래법의 입법 및 운용취지와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역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동아일보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의 기본자세를 의연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오로지 독자를 염두에 둔 신문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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