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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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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99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들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초고속정보통신 아파트 1, 2등급의 예비인증이나 정식인증을 받지 않은 채 광고내용에 인증 엠블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끝낼 때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삼성건설 양우하이츠 진우종합건설 선유산업개발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예비인증만을 받고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LG건설 SK건설 쌍용건설 벽산건설 성원건설 남광토건 인정건설 제우공영 등 8개 업체는 경고조치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