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확인땐 가산세

  • 입력 2001년 4월 5일 18시 35분


지난달 말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다. 그런데 일단 신고를 한 뒤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을 잘못 신고한게 아닌가.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사후에 ‘국세통합 전산망’을 활용해 가려내고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사업장 규모나 종업원 현황 또는 업황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신고됐거나 매입금액이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됐으면 일단 ‘의심의 대상’이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가 적발돼도 조사받는다.

만일 부가세 불성실 신고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내고 지속적인 세무관리 대상이 된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세액(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정정신고하는 것이다. 먼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된다.

수정신고서를 9월안에 내고 추가로 낼 세금까지 같이 내면 적게 신고한 데 따라 부담해야할 가산세 절반을 탕감받는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과세표준)이 너무 많은 경우 취하는 조치다. 다음해 3월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면된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돼있다.또 부가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후 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세를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간중 하면된다.이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붙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또 매입세액은 공제도 받는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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