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

  • 입력 2001년 4월 5일 18시 28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음달로 다가왔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표준소득률에 적용받지 않는 기장의무 사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세무상 불이익을 덜받는다. 만일 증빙서류를 내야하는데 내지못할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하는 경우〓정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면 정규증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경조사비나 자가운전보조금도 마찬가지. 또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기부금도 증빙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에는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된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거래전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이 정규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가입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정규증빙이 필요하다. 10만원미만인 경우 따라서 영수증만 받아도 무방하다.

▽증빙수취의무 불이행시〓세법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 또는 법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 이외 증빙을 받았다면 거래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내야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정규증빙 이외 증빙서류를 받았다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내야한다. 만일 이를 내지않거나 영수증수취 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그 액수의 1%를 가산세로 더 내야한다. 다만 기타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돼 비용처리는 된다.

▽어떤 경우 비용처리 되나〓건당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 증빙을 받지않으면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접대비를 계산할 때 법인명의 신용카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접대비 계산에 쓸 수 없다. 다만 접대비 이외의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카드도 쓸 수 있다. 물론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도 물지 않는다.

또 법인의 신용과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추가로 담보해 발급받은 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법인과 임직원이 연대해 결제책임을 지므로 법인명의신용카드로 인정된다.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법인직불카드’로 내는 접대비도 손금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전표 발행업소의 명의와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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