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적법" 법원, 대우계열사 패소판결

  • 입력 2001년 3월 8일 18시 42분


법원이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8일 ㈜대우 등 대우그룹 13개 계열사가 “공정위의 1, 2차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우 계열사들은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20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공정위는 이에 앞서 LG그룹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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