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품질인증서' 발급한다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35분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국가표준(KS)제도를 도입한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표준원은 서비스업에 대한 100여종의 KS규격을 만들어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품질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 5일 밝혔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국내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1.8%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의 57.7%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1%며 일본은 64.4%.

산업기술표준원은 우선 올해 중 △백화점 할인점 △은행 △호텔 콘도 △주유소 등에 대해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물류(택배) 여행사 신용카드 이동통신 업종으로, 2003년에는 병원 보험사 증권 학습지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넓힌다.

평가는 전문평가단의 공개 및 암행평가와 소비자에 의한 평가 등 3차원의 교차평가가 실시된다. 기술표준원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엔 품질인증서를 줄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심동섭 과장은 “서비스 품질이 나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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