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련 현황보고를 들었다. 위원회는 또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주식매각전략 수립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민사지법이 최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