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특혜수주 제동…공정위,개선안마련 지시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43분


지방소재 공기업에 대해 메스가 가해진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지방 자치단체들이 다투어 공기업을 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등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위원장은 부산은 조선, 대구는 주류, 대전은 유통 등 지방별로 특성에 맞는 독과점 사업을 골라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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