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쉬워진다…규제개혁委 재계요구 수용

  • 입력 2000년 12월 5일 18시 34분


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 설립 시점에 관계없이 그 지분을 30% 이상만 소유하면 된다. 현재는 지난해 4월1일 이전에 설립된 상장회사에 한해서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뿐 그 외 자회사의 지분은 50%이상 되어야 한다.

또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에 대한 현행 제한규정을 폐지해 일정한 가격기준 안에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시 주식투자한도도 총자산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지난달 경제 5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관련사항 22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건을 전면 또는 부분 수용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의 현실화’ ‘자연녹지 내 대형할인점 형질변경면적 제한 완화’ 등 4건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규제개혁위는 또 남북 교역시 적용되는 반출입승인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승인기한도 현행 20일에서 2주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으며, 대북위탁가공 물품에 대한 반출입검사도 전량검사 방식에서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규정(하루 2시간, 주 6시간 이내)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계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경영과 경제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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