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현지법인 외화유출 조사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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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지법인 등을 통해 해외에 투자한 1200∼1300개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외화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국내 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과 해외 현지법인의 결산내용을 대조해 모(母)법인의 자금을 받아썼지만 해외법인의 결산서상에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줄여 장부에 기재했을 경우에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지난해부터 외화 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기업주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기업자금이 유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상당수 기업들이 대여금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자금을 이전한 뒤 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여금은 오너가 국내법인을 폐업한 뒤 해외로 나가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기 때문에 외화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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