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대한통운 법정관리자격 심사

  • 입력 2000년 11월 23일 23시 25분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은 앞으로 2, 3개월 동안 각각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법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실사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두 회사의 회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일 뿐 이들을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이 모두 중단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사를 거쳐 이들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합리적인 정리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파산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각 회사의 장래는 결국 회사 스스로의 강력한 자구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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