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윤리강령 강화…비상장株 취득 신고의무화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9시 09분


금융감독원은 21일 금감원 임직원이 주식을 사고 판 내용을 매달 신고하고 벤처기업 주식 등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사는 경우 구입경위, 구입가격,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유가증권 신고 세칙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업무와 관련해 살 때 가격 등 거래조건이 공정해야 하며 주식투자를 위한 사설펀드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직원 윤리강령도 바꿨다.금감원은 또 임직원 직권남용의 범위를 대출강요 외에도 금융기관 인사 및 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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