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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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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신청서에서 “3일 청산 대상기업으로 발표된 대동주택은 미래 상환능력이 약화돼 있고 사업수행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며 “화의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아 화의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대동이 올 상반기 순이익을 336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 302억원을 빼면 실질이익은 34억원에 불과해 올 채권원리금 상환대상액 189억원의 상환 이행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주택은행이 제출한 화의취소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화의취소와 함께 파산절차를 밟게 되고 기각되면 화의가 계속 진행된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