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05 19:152000년 11월 5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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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금고가 자금 부족으로 예금인출 요구에 돈을 내놓지 못해 4일부터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 기간에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파견하기로 했다.대한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이 금고의 거래자는 당초 약정대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거래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