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등 범법자도 은행 신용불량자 간주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46분


은행들은 금융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법을 위반했던 사람들도 앞으로 신용불량자에 포함시켜 공동관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도를 냈거나 대출금 원리금을 일정기간 내지 못했을 때만 ‘적색거래’나 ‘황색거래’로 구분돼 신용불량자로 관리돼왔다.

23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돼 있는 이경자씨가 조사결과 전과 6범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범법자들이 또다른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신용불량자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연합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회장 유시열)는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지정해 공동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을 조만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적색거래자’는 원리금을 3년이상 연체한 기업이나 사람이며, ‘황색거래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3개월이다. 적색거래나 황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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