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亂개발 방조 건교부공무원 14명 징계등 처분

  • 입력 2000년 10월 13일 17시 58분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소홀히 대처한 건설교통부 공무원 14명이 징계 또는 주의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5월부터 수도권 난개발과 관련해 건교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당시 담당과장 등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 징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는 1급 간부도 한명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 용적률을 200%까지 확대해 초고층 아파트를 마구 지었다"며 "변경권한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환원시키지 않은 점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 용인시 간부 공무원 4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조치하도록 경기도에 알렸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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