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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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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은 이자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감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비과세고수익펀드의 상품약관을 승인해 4일부터 판매토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비과세고수익펀드는 기존의 하이일드 뉴하이일드 CBO(후순위채)펀드처럼 신용등급이 BB―이하인 투자부적격 채권에 주로 투자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완전비과세되는 점이 장점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