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 내년초 국내 선보인다

  • 입력 2000년 9월 13일 18시 29분


내년초부터 부동산을 사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명의신탁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부동산권리보험(Title Insurance)’이 새로 선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FATI(Firast American Title Insuance)사가 부동산권리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겠다는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외국보험사가 국내영업을 하기 위해 지점을 설립하려면 예비허가 인가, 본인가 신청, 본인가등에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중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김철영 손해보험총괄과 책임역은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권리보험이 널리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등기제도가 있으나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고서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놓고도 질권행사를 못하는 사례가 있는 빈발, 부동산권리보험의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

FATI는 지난 68년9월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됐으며 총자산은 7억500만달러, 미국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의 점유율이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FATI의 부동산권리보험 영업을 위한 한국지점 설립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금감원에 전화(3786―8245)나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오는 10월7일까지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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