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무노위, "대우직원 고용승계 명문화" 포드측에 요

  • 입력 2000년 8월 25일 18시 47분


대우자동차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는 25일 포드 측에 고용승계 등 대우차 인수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무노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용승계 및 최소 5년간 고용보장 △협력업체와의 거래유지 △직원의 대우차 지분보장 및 자본철수시 국내지분의 동의 등 대우차인수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노위는 “70, 80년대 GM과의 합작으로 인해 발생했던 국민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며 “대우차를 다국적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독자적 생존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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