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노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용승계 및 최소 5년간 고용보장 △협력업체와의 거래유지 △직원의 대우차 지분보장 및 자본철수시 국내지분의 동의 등 대우차인수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노위는 “70, 80년대 GM과의 합작으로 인해 발생했던 국민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며 “대우차를 다국적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독자적 생존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