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신고서' 내달 15일까지 제출하세요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48분


‘내달 15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 내세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람 중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남길 원하는 사업자는 내달 15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 안돼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 사람 중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최근 5년간 일반과세자로서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잔여기간 만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6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납세자에게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했으며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내면 모두 받아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가 지하1층, 지상5층짜리 상가를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모아 매입세액 5000만원을 공제 받았을 경우 A씨가 올해 임대수입을 4000만원만 신고했다면 A씨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일반과세자로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매입세액 가운데 잔여기간(4년)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세무서에 되돌려줘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 포기서를 제출하면 간단하지만 세법 상식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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