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북한의 노동법제'발간

  • 입력 2000년 8월 13일 18시 15분


‘북한 진출 기업은 근로자 채용과 해고에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북한 진출 희망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북한의 고용제도와 관행 등을 모은 ‘북한의 노동법제’를 펴냈다.

북한은 근로자 채용 해고와 관련해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등에서 △북한 인력 우선 채용 △직접 채용 금지 △합작 합영 기업은 모체인 북한기업에서 채용 △‘다른 업무 동원 금지’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외국인 기술자나 기능공을 북한에 데려오고자 할 경우 중앙무역기관과 협의(사실상 허가)해야 한다. 북한 인력을 우선 채용시키기 위한 제도다. 또 개별 근로자와 고용 임금 등의 계약을 할 수 없고 ‘직업동맹’이나 일종의 직업알선 창구인 ‘노력알선기관’을 통해야 한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파산위기 등 경영상의 이유와 근로자의 질병,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노력알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업무 동원 금지’는 북한 당국의 군중동원을 우려해 외국투자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경총측은 “우리와 다른 북한의 노동문화와 관습,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국내외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연구서를 펴냈다”고 설명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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