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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1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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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인 3개 법인 가운데 한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적당히 봐주기식 회계감사를 해 온 관행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그러나 굳이 반론을 펴자면 회계보고서에 대한 품질차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회계법인은 고객인 대기업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대우그룹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일방적인 매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회계사는 “일부 실수는 인정하지만 국내 기업과 회계법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십년간 진행된 회계감사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제 와서 ‘형사처벌, 민사소송’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징계대상인 회계법인을 99년 인수합병(M&A)한 안진회계법인의 차재능(車在能) 대표는 “합병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는 것이지만 합병 이전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회계사로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당국이 법인에 징계를 내리더라도 결국 회계사들은 ‘헤쳐 모여’식으로 다른 법인을 차리거나 기존 법인에 채용될 것인 만큼 징계가 한국의 회계관행을 얼마나 바꿀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