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처·分社 통한 재벌상속 조사

  • 입력 2000년 7월 21일 18시 5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처기업 및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시작되는 4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벤처기업 및 대기업 분사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조사는 대기업의 위장 계열사인지 여부와 기업 오너들의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e비즈니스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벤처기업 조사과정에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이재용씨 부분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위원장은 “대기업과 함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벤처기업의 싹을 잘라서는 안되지만 벤처기업이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위원장은 현대자동차 계열분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축소 문제와 관련, “조만간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만나면 시장과 국민이 바라는 원만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타결을 낙관했다.전위원장은 “현대측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며 정부도 직접 채찍은 들지 않더라도 이를 방임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현대측도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만큼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짜고 특정금전 신탁 등 음성적 지능적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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