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조조정 조건 減稅기업 일제점검

  • 입력 2000년 7월 13일 19시 18분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업체들에 대한 전면 심사에 나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발견되면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업체에 대한 사후 실사를 진행중”이라며 “그 대상이 2만여개 업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구조조정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구조조정 이후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내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내고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세 감면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방청별로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뒤 특별 부가세를 감면받은 500여개 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98년12월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이상된 법인으로 97년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올해말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3개월 이내에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 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줬다.

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 부채를 줄인 뒤 낮아진 부채비율을 3년간 유지하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줬다. 특히 올해까지는 대주주가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도 법인세를 면제해줬다.그러나 국세청은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세특례법상 감면규정을 악용,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이 감면요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정밀분석중이다.특히 기업이 면제받은 세금을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게 썼을 때는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고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까지 물릴 방침이다.또 면제받은 세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모아 결손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은 매년 실시해왔던 것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올해에는 대상이나 심사 강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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