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출범 부동산투자신탁 이익90% 현금배당

  • 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50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하게 될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주주 30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회사 설립 2∼3년 후 주식시장 상장이 의무화되며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현금 배당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제도(리츠·REITs) 초안을 확정, 29일 열리는 '리츠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토지개발사업 등을 벌인 후 임대수익이나 개발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회사로 부동산 뮤추얼펀드(간접투자)로 불린다.

건교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상법의 적용을 받되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자본금은 소규모 회사의 난립 및 시장 이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되고 발기인은 최저 자본금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또 회사 주식은 2∼3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식 시장에 상장하되 주식은 최소 300명 이상에 분산 소유토록 해야 한다.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전체 주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는 연 수입의 80% 이상과 총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채권이나 현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당해 연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현금배당해야 한다. 또 수익사업 중 토지를 매입, 건축물 등을 짓거나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자본금의 3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건교부 조우현(曺宇鉉)차관보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련 회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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