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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3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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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李啓徹)에 따르면 97년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광케이블을 훼손한 파나마 선적 유럽에메랄드호가 법적 소송 끝에 최근 중국 산둥(山東)성 대법원의 중재로 피해당사자인 한국통신에 425만달러(약 47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1만4000t급 유럽에메랄드호는 97년 8월20일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靑島) 외항에서 돛을 내리는 도중 실수로 광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를 일으켜 중국 항만관리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피해당사자인 한국통신은 중국의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에 소송을 위임했고 차이나텔레콤은 2년여에 걸친 법적 소송을 벌여 지난달 말 산둥성 대법원의 중재로 425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당시 절단된 제4 국제해저광케이블은 우리나라의 태안과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해저광케이블로 한국통신과 차이나텔레콤이 공동으로 건설, 96년 1월 개통 이후 양국간 기간전송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어선 등 각종 선박이 해저케이블을 손상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어선들도 해상작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