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전세 퇴조…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4분


전세제도는 소멸되고 있는데 월세시장이 정착되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와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전세시장의 월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추도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은 24일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지속적인 전세금 상승은 사실상 전세제도의 소멸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월세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위원은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집값이 안정된데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주택 및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세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즉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쉬워짐에 따라 전세를 안고 주택을 살 유인이 사라졌다는 것.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해짐에 따라 아예 집을 사거나 월세로 돌아섬으로써 전세시장이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윤위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가의 2% 수준(연 24%)인 월세를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인 10%대로 낮추도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월세 지출을 소득공제해주며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에 대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해주는 등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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