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하도급 막는다…건교부서 적격여부 심사

  • 입력 2000년 4월 9일 20시 21분


정부는 다음달부터 하도급액이 원도급액의 82% 미만인 공사에 대해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덤핑 하도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중이 82%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면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업체를 바꾸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계약 변경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처에 원도급 계약 자체를 해약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심사가 필요없다는 책임감리자의 의견이 있거나 하도급공사 낙찰자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따낸 경우에는 저가하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발주처에서 공사를 따낸 원도급업체가 실제 공사를 하는 하도급업체에 시공권을 넘기면서 공사비를 대폭 깎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돼왔다”며 “이번 조치로 덤핑 하도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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