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비상장주식의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연 15%에서 연10%로 인하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자율 인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0%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과세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에서 큰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순손익가치는 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의 평균을 이자율로 나눈 것이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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