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27종목 등록취소 심의…4일부터 한시 거래정지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코스닥시장내 투자유의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27개사가 등록취소 여부를 판정받기 전에 일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69개 투자유의 및 관리종목중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27개사에 대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는 69개사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지정사유를 해소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27개사는 △주식분산기준 미달 △거래실적부진 △자본전액잠식 △주거래은행 거래정지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를 해결하지 못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일단 사흘간 매매를 정지시킨뒤 7일부터 거래를 재개하며 오는 19일 열릴 코스닥위원회에 상정해 등록취소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 등록취소가 확정된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30일간(거래일 기준)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사라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이라도 17일까지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할 경우 등록취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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