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부동산관리업도 벤처 지정 길 열렸다

  • 입력 2000년 3월 31일 20시 52분


그동안 벤처기업 지정을 받지 못했던 산업용 세탁업이나 부동산관리 및 부동산감정업도 앞으로 벤처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이 특허와 실용신안 등을 출원할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크게 감면받는다.

산업자원부는 1일 김영호(金泳鎬)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과 벤처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들을 의결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벤처기업 확인대상 제외업종을 현행 47개에서 43개로 축소, 산업용세탁업과 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확인대상 제외업종에서 해제하는 대신 노래방운영업은 제외업종에 새로 추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4월중 시도의 신청을 받아 20여개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내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연수생 배정 등에서 우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벤처기업 평가와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10개 전문평가기관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개인과 소기업은 70%, 중기업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민관 공동으로 15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관련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는 2001년까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거점도시에 4개 영상벤처센터를 설치하고 올해안에 애니메이션지원센터와 음반산업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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