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3-21 19:34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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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주택청약 예금 부금을 전 은행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6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나 장애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미성년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