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부금 27일부터 全은행서 취급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27일부터 그동안 주택은행이 독점해온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을 다른 모든 은행에서도 취급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존 계좌의 예치금액만으로도 서울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주택청약 예금 부금을 전 은행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6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나 장애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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