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활용법]주택 청약도 하고 고금리도 받고

  • 입력 2000년 3월 19일 19시 59분


이달말부터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 확대 취급되는 주택청약부금은 꼭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30%대의 고금리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달말부터 20세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 부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1가구 다통장시대가 열리게 돼 한 집에 여러개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만들어 청약용과 재테크용으로 구분해 활용할 수도 있다.

▼20세이상 개인 누구나 가입▼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라〓현재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공제규모는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소득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입금액은 매월 37만5000원을 12개월 불입하는 것. 이럴 경우 연 불입액이 450만원이 되고 이의 40%인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금액이 3000만원인 A씨가 있다고 하자.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66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A씨가 청약부금에 부은 돈이 450만원이라고 하면 180만원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받게된다. 즉 A씨의 과세표준금액은 2820만원이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620만4000원이다. 즉 39만6000원이 절약되는 것이고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20.8%(세후기준)의 이자를 받게되는 것.

여기에 청약부금의 경우 은행간의 경쟁으로 이자율이 만기 1년의 일반정기예금(8%내외)보다 0.3%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약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月37만원 불입땐 年 180만원까지 공제혜택▼

▽부대서비스도 눈여겨볼만〓은행간의 경쟁으로 주택청약부금상품에 들 경우 은행들이 부대서비스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 눈여겨볼만하다. 외환은행은 신규가입자에게 가계대출금리를 0.2%포인트 깍아주고 예금의 100% 범위내에서 마이너스 대출도 해준다. 한미은행도 신규고객이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때 고시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빛은행 개인고객팀의 안홍찬(安洪燦)과장은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폭증하기 때문에 통장이 있어도 분양받을 가능성이 좁아지고 분양가도 시가에 근접하고 있어 아예 청약부금을 재테크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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