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지원부진 금융기관 제재 방침

  • 입력 2000년 2월 15일 19시 33분


정부는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참여 금융기관들의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 약정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교육투자규모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높게 유지되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100조원에 이르는 재정융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사업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5일 각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감위〓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 구조조정의 조기완료를 유도하기 위해 워크아웃 이행상황을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약정에 서명한 금융기관들이 신규자금지원 등을 꺼려 기업 회생작업이 늦어질 경우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해 위약금액의 50%와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액 30%중 작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위로 연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에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국제 단기투기자본의 유출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감독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비책을 강구한다.

▽기획예산처〓이날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적자감축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해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 본격적인 국가채무상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확대를 위해 시도세의 교육투자 전입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항목을 포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포괄사업보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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