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協 운영규칙 제정… "제3시장 양도차익에 세금부과"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1분


다음달 중순 개장되는 제3시장에서는 당일에 주식을 사고파는 데이 트레이딩이 금지돼 한번 사면 이틀이 지나야 팔 수 있다. 하지만 매수매도가격이 일치할 때만 거래가 체결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 시장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제3시장은 비상장 비등록기업 주식거래를 위한 시장이다.

증권업협회는 14일 코스닥퇴출기업과 제도권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위한 제3시장을 3월 중순 개장하기로 하고 호가중개시스템(OTC BB) 운영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3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일 것 △증권예탁원 예탁가능하고 양도제한이 없을 것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10억원 미만을 공모한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기업등록신고서를, 10억원 이상 공모한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거래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낸 매수매도주문을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전달해 가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되는 상대매매 방식을 채택했다.

예컨대 주당 1만원에 사자 주문이 있고 주당 7000원에 팔자 주문이 있을 경우 매수희망고객은 매수가격을 7000원으로 바꿔 내야 한다. 같은 가격에서 주문이 많을 경우 시간순에 따라 체결된다. 거래소(±15%)나 코스닥(±12%)시장에서처럼 가격제한폭은 없다.

매매기준가는 해당종목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적용, 거래없이 기세만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호가 거래내용 시장조치 공시 등 매매관련 정보는 코스닥증권 인터넷 홈페이지와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게시된다.

증권업협회는 △금융기관 거래정지 △영업정지 △회사정리절차(화의 포함) 개시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해산 △증자 감자 △액면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 10일 동안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제3시장을 통해 매매한 투자자들은 관할세무서에 매매사실을 신고하고 대기업주식은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10%의 세금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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