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집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朴贊求)사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흥기금호캐피탈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하는 한편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박사장 등은 98년 4∼11월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주식 497만주를 63억원에 매수해 35억여원의 평가이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