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銀, 전화-인터넷으로 주택청약 접수

  • 입력 2000년 2월 8일 20시 19분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주택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9일 실시되는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1순위 청약부터 은행 창구외에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서도 주택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전화로 청약하려면 일단 은행을 한차례 방문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텔레뱅킹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전화청약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2순위자로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구분없이 1588-9999로 걸면 된다.

주택은행은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택청약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주택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cb.co.kr)에 주택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자동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조회대상 주택이나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일자 등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얼마나 내야하는지가 계산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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