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총액한도제' 도입… 올 정책자금 대폭축소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14분


경영안정자금 창업육성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대폭 축소되고 지원대상과 조건도 크게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중 지난해 7000억원을 지원한 구조개선자금은 올해 6500억원으로 줄어들며 7100억원이었던 경영안정자금은 3000억원으로, 7500억원이던 창업육성자금은 2000억원으로 각각 삭감된다.

또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조건도 대폭 정비된다.

제한이 없던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에게만 지원되며 설립 7년 이내 기업에 지원하던 창업육성자금은 설립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으로 축소된다.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의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외에 영상 관광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구조개선자금은 1회 지원액이 직전 연도 매출액을, 경영안정자금은 연간 지원액이 직전 연도 매출액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 업체가 받는 각종 정책자금의 총액은 매출액의 125%나 5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이달말 열리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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