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결 59개 주요법안 요지]

  • 입력 1999년 12월 7일 23시 27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주세법(개정)〓현재 35%인 소주 세율을 72%로 높이고 100%인 위스키 세율은 72%로 내리며 130%인 맥주 세율은 2000년에 115%, 2001년부터 100%로 각각 하향 조정.

▽부가가치세법(개정)〓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례과세제도를 개편해 2000년 7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공제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법(개정)〓2000년부터 주세로 인한 국고수입중 97%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나머지 3%는 국가에 귀속. 98년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하는 지방세 신설.

▽국세징수법(개정)〓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정가의 50%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새로 예정가를 정해 재공매할 수 있게 허용.

▽소득세법(개정)〓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시행. 2001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5%로 인하.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변칙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적용하는 20% 단일세율을 20∼40% 누진과세.

▽상법(개정)〓주식매수 선택권제를 도입하고 자기 주식의 취득 제한을 완화.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질서유지권을 주총 의장에게 부여.

▽회사정리법(개정)〓회사 정리 절차 개시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촉진.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 파산선거 의무화.

▽파산법(개정)〓파산절차 진행중에도 근로자의 급료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간이 절차를 거치는 소(小)파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파산자 재산 5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화의법(개정)〓주식회사의 화의 신청 기각 사유를 정비하고 화의 개시 결정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특별한 신청기각 사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화의개시 결정을 하게 해 최단 시간 내에 부도기업의 회생 정리를 촉진.

▽문화예술진흥법(개정)〓대형건축물 건축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미술 장식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 밀집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조세 부담금 감면조치를 할 수 있게 허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제정)〓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수수 조제 투약 교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

▽고용보험법(개정)〓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1일 지급액을 종전 최저임금 70%에서 90%로 상향조정. 장기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연장.

▽저작권법(개정)〓지적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에서 저작권을 보호.

▽식품위생법(개정)〓유전자 조합기술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다가 영업허가가 취소됐거나 폐쇄된 경우 동일장소에서 1년간, 위반자에 대해 2년간 식품접객업 허가제한. 인삼제품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제품검사제도 폐지.

▽약사법(개정)〓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제조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외래환자를 위한 약국개설 금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가능.

▽국민건강보험법(개정)〓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31일까지 구분하여 계산.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 2000년 12월31일까지 구분,계산.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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